방통위도 항소 검토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방통위 역시 "법원에서 판결문이 오는데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항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참여연대는 작년 5월 통신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의 거품이 지나치다며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자료가 적용되는 시기는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으로 2ㆍ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되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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