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2012 런던올림픽에서 고의패배로 물의를 빚은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대폭 완화됐다.
대한체육회는 5일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배드민턴 여자복식 경기의 고의패배와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이들은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얻기 위해 불성실한 경기를 벌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실격 징계를 받았다. 중국 왕샤올리-위양 조로부터 시작된 ‘고의 패배’에 실격된 선수는 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멜리아나 자우하리, 그레시아 폴리 조), 중국 2명 등 총 8명이었다.
당초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2년간 선수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지난달 22일 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정지 1년과 국내 및 국제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4명의 선수들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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