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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배드민턴 고의 패배 선수 징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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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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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2012 런던올림픽에서 고의패배로 물의를 빚은 배드민턴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대폭 완화됐다.

대한체육회는 5일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배드민턴 여자복식 경기의 고의패배와 관련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 내려졌던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 및 국내대회 출전 정지 6개월'을 '국가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으로 경감, 의결했다.

이들은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 토너먼트에서 유리한 대진을 얻기 위해 불성실한 경기를 벌이다 세계배드민턴연맹으로부터 실격 징계를 받았다. 중국 왕샤올리-위양 조로부터 시작된 ‘고의 패배’에 실격된 선수는 한국 4명, 인도네시아 2명(멜리아나 자우하리, 그레시아 폴리 조), 중국 2명 등 총 8명이었다.

당초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2년간 선수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지난달 22일 배드민턴협회로부터 '국가대표 자격 정지 1년과 국내 및 국제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뒤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다. 이번 완화 조치로 4명의 선수들은 오는 10월 대구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해 국제배드민턴연맹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협회소속 선수들에 대한 자체교육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선수에게는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도록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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