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5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열어 '인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를 다음 달 임시회로 보류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완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조례 개정을 두고 법적 대응 의사까지 밝히면서 시의회가 결국 조례 개정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한 해 34억~57억원 씩 각 교량 민자운영사에 감면금을 보전해주고 있는 인천시와 함께 해당 자치구인 중구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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