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 등 9명(이맹희 전 회장측 변호인단)과 법무법인 원 소속의 유선영 변호사 등 3명(이건희 회장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30분부터 8시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자료를 비공개 열람했다.
양측 변호인은 또 차명 주식 존재 여부와 실소유주 확인을 위해 차명주식 계좌추적 자료에 대한 열람과 복사에 합의, 관련 목록을 검찰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검 공판 조서, 삼성전자 및 삼성생명 주식 현황자료의 열람·복사에도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의 요구를 검찰이 수용하면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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