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수입위생조건에서 뼈가 제거된 정육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광우병, 구제역, 우폐역, 럼프스킨병 등 질병이 생기면 우루과이 정부는 수출을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
우루과이는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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