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경북 영주시 휴천동에 거주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봉화읍 문단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박모씨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쌀직불금을 받지 못하자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경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며 "이 요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강국, 민형기, 송두환, 박한철 재판관은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거나 형정구역상 인접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영세농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9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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