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1일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 상담을 돕기 위한 화상(수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상담 요청자가 이 서비스를 활용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1일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신용회복지원 상담을 돕기 위한 화상(수화)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신복위의 전국 24개 지부에 전용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상담을 원한다면, 전국 지부 화상 상담 전용창구에 방문해 상담을 요청하면된다. 상담이 접수되면 110콜센터의 화상 서비스에 연결되고 콜센터 통역사를 거쳐 요청자와 전용창구 상담원이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