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거래처는 외환거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해, 소송, 비용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은행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B은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시중은행들의 약관 461개를 심사해 이런 사실이 드러난 11개 은행의 36개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의 유형은 크게 11가지로 정리된다. 은행들은 ▲모든 위험에서 은행을 면책하고 고객이 권리 주장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은행이 고객의 결제에 관한 지시를 거절하는 경우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돌아가게 했다. 또 ▲고객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예측이 불가하게 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위험 부담을 모두 고객이 지도록 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한 경우도 많았다. 은행들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상품 전환시점에 고객에게 개별 통지 없이 다른 상품으로 자동전환 되도록 하거나 ▲해지신청이 없으면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돈을 다시 맡기는 것으로 간주해 고객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
은행들은 아울러 ▲고객이 약관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측 확인 의무 등을 부당하게 완화해놨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명세서에 오류가 있어도 고객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관할법원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불공정한 내용이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해왔다"면서 "신용카드나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약관 등 금융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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