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급 태풍” 기상 예·특보에 해명요구와 과태료 부과 예정…삼성화재, “고객사용 편의자료일 뿐”
기상청은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여름철 기상예보·특보를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대해 공개해명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상법엔 기상예보업을 등록하지 않고 예보·특보를 한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0일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고 다음 달 하순엔 태풍 ‘매미’나 ‘루사’급과 맞먹는 태풍이 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고서는 고객사용 편의자료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고객사에게 위험을 대비하자는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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