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1층 코너에 자리 잡기= 상가건물이 아닌 점포를 선택할 때에는 면적이 작더라도 1층 코너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1층 코너자리는 좋은 아이템의 점포가 먼저 선점하기 때문에 공실 가능성이 낮고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버스정류장 앞 상가도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유동인구가 와서 버스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상가나 점포는 좋지만 버스정류장에서 끊어져 버리면서 더 이상 유동인구 유입이 안 되는 버스정류장 옆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특화된 업종이나 업종제한을 받는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패션전문상가, 한방약재 전문상가 등 테마상가가 한때 유행했는데 이런 특화된 업종이나 업종제한을 받는 상가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간판의 효율성이 좋은 곳= 장사가 잘 되려면 홍보가 잘 되는 곳이 좋고 홍보가 잘 되려면 당연히 점포의 전면이 잘 확보되는 코너자리나 주차장 옆 상가가 좋다. 간판을 붙이기도 유리하고 간판의 효율도 좋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고 임대료도 잘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매매가격 형성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철저한 건물상태 확인= 앞서 언급한 유동인구, 교통접근성 등은 기본이며 그 외 사용승인연도, 임대전용률, 주차장 구비여건, 토지지분, 건물 누수상태, 하수상태, 침수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건물상태가 겉은 멀쩡하지만 수시로 하자보수가 필요하거나 여름철 장마가 되면 상습적으로 침수나 누수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누수나 침수의 경우 임차인과의 갈등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매계약 후 특정 기간 내 누수나 침수 문제발생 시 매도자가 하자수리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좋은 임차인 만나는 것도 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임을 감안하면 속 썩이거나 문제가 되는 임차인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료를 주지 않거나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건물의 임대계약과 임차인의 상황까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곧 계약이 만료될 예정인 임차인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