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되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 예정이다.
무역 집약도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큰 업종은 100% 무상할당이 가능할 전망이다. 할당위 간사위원과 거래제 주무관청 담당 부처도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공청회(8월) 규제 심사(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11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고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10%)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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