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배출권거래제 시행령 로드맵 구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15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무상할당 비율 ▲배출권 할당 기준 ▲민감 업종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4일 공포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되 수출 주도형인 우리 경제의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 예정이다.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 중 무상할당 비율은 95% 이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 할당 대상 업체의 이행 연도별 배출권 수요, 조기 감축 실적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한다.
무역 집약도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큰 업종은 100% 무상할당이 가능할 전망이다. 할당위 간사위원과 거래제 주무관청 담당 부처도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정부는 공청회(8월) 규제 심사(9월)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11월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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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매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 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를 통해 감축 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고에너지 효율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를 지원하고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시설에 투자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10%)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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