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장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장씨는 권씨의 휴대전화로 이병헌에게 전화를 걸어 “권씨 삼촌인데 빨리 만나야겠다.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으나 만남을 거절당하자, 재차 이씨의 지인을 만나 “별별 사진이 다 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결국 돈을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 장씨는 사건이 불거진 2010년 검찰 조사 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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