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태웅 판사)은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도 선고됐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직원 A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010년 1월 칠레 출장 때는 통역사로 수행했던 B씨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남 회장은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
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일식 조리사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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