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황을 알고 싶다면, 카드사가 발송하는 휴면카드 내역을 눈여겨 봐야 한다.
또한 회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와 거래 카드사 영업점에서 신용카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휴면카드 해지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ARS로 전화를 걸어도 상담원과 직접 전화연결을 해야 해 시간이 오래 소요됐지만,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카드사들은 자동응답전화 연결시 카드해지와 관련된 항목을 회원이 찾기 쉽도록 안내 순서를 조정하고, 자동응답전화 카드해지 신청시 상담원에게 전화가 다시 연결되지 않고 해지절차가 종결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3월까지 '휴면 신용카드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카드사에 1000만매 이상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 정리기간 중 실적이 미진한 카드사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회사 검사시 휴면카드 정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원활한 휴면카드 해지를 위해 표준약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pos="C";$title="";$txt="";$size="520,179,0";$no="2012031109240786832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