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업원이 임신부 배 때리지 않았다" 확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채선당 가맹점에서 음식 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종업원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뒤쫓아가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임산부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경위와 관련해 "(임산부의) 언니가 낙상으로 조기 출산 경험이 있어 자신에게도 태아에게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한 공황상태에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임산부들이 공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산부는 경찰 조사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미안하다. 종업원 및 업체에 죄송하다"며 "종업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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