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대여료를 담합해 회원업소들에게 같은 값을 받도록 강요한 '곤지암 스키보드렌탈숍협회'와 '오크밸리 렌탈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의로 요금을 깎아주거나 장비를 무료로 끼워주면 임원들이 항의 방문하거나 리프트 할인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했다. 여기엔 곤지암리조트의 책임도 있다. 리조트는 협회에 할인권을 뭉텅이로 팔아 각 대여 업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왔다. 협회의 눈 밖에 나면 매출과 직결되는 할인권을 받을 수 없었다.
오크밸리 협의회도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오크밸리 협의회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리조트 주변 20여개 대여 업체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요금 담합 뒤 회원 업체들에게 같은 가격을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협회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속 회원들에게도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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