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데이'작곡 박진영, "표절맞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만들고 아이유가 불러 유명해진 곡 '섬데이(Someday)'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소송에서 박씨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후렴구 8마디를 살펴보면 가락(melody)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하고, 화음(harmony)과 리듬(rhythm)은 서로 같다"며 "박씨가 김씨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노래를 만들고, 이를 발표하면서 원저작권자가 김씨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곡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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