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친일 행위로 얻은 토지, 환수 적법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김연수의 후손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 환수된 전북 고창의 토지를 돌려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확인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연수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일제 식민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상당한 기간 재직하였다면 그가 중추원 참의로서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수된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친일재산귀속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바, 김연수가 1940년 사들인 이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연수의 후손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김연수는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교육사업과 사회활동에 기부했고 경성방직의 민족 기업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으나 1937년 이후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친일교육을 위해 거액을 기부한 점에 비춰 친일행위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연수가 일제강점기에 전쟁수행을 돕기 위해 군수업체를 운영하고, 거액을 헌금했으며, 일제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친일 민간단체인 흥아보국단 상임준비위원 등을 맡으면서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했다. 김연수는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대학을 설립하고, 동아일보를 창간한 인촌 김성수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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