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7개월만에 720곳 확장…홍대~연대 반경 2Km내만 10곳 '상권보호 제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본인은 '마이더스'겠지만 가맹점주들은 '마이너스'죠. 결국 점주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커피업계 관계자)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카페베네의 번식력'이라는 이름의 사진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카페베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장 위치를 확인한 캡처 사진으로, 매장을 가리키는 화살표로 도배돼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동네에 서너개씩 생겨서 많은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최근 720호점을 달성한 카페베네는 서울ㆍ경기에만 500여개 매장이 있다. 이렇다보니 상권이 겹치는 곳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
특히 2호선 신촌역에는 1번 출구에 신촌현대점, 4번 출구 신촌로점, 7번 출구 신촌로터리점이 각각 도보 5~7분 거리에 있어 결국 300~400m를 사이에 두고 같은 브랜드끼리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서민교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은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업주들의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가맹점들이 장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보호해줌으로써 투자 대비 적정 수준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준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해당하는 것이 가맹사업법에 따른 '배타적 상권보호' 관련 내용. 일정 지역 내에서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ㆍ직영점 개설을 지양해 기존 매장의 상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조치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중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은 선언적 규정에 그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상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의 송범준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에는 이같은 내용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명시돼있지만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송 거래사는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가맹점 바로 옆에 똑같은 브랜드의 매장을 낸다고 해도 본사는 욕을 먹을지언정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게 현 주소"라고 꼬집었다.
다만 가맹사업법 내용 중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점배타적 영업지역 여부'란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 'o'로 표시돼 있다면 배타적 상권보호 지역 내에서는 매장을 개장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가맹점주와의 계약 체결시 배타적 상권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권별로 상권보호 구역이 상이해 신촌 지역에만 10개 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손정주 카페베네 상무는 "가맹점주들과 함께 새로 개장할 지역의 지도를 확대해서 서로 상권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협의에 따라 체결한다"고 말했다.
도보 5~10분 거리에 매장 3~4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에서 강남역, 신촌, 홍대는 상권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장 수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상권보호 지역을 정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몇 m'라고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가맹점주들과 동의하고 서명받는다. 문제없다"고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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