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난해 10월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5일로 1년을 맞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풍성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김상곤 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광주광역시가 도입했고, 서울특별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도 도입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작 학생인권조례 혜택을 받아야 할 경기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구악'이었던 교사들의 학생체벌 등은 많이 사라졌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날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7~8명의 학생들은 교무실로 향했다. 선생님들이 상주하는 교무실 청소를 위해서다. 또 이들은 교무실에 있는 각종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했다.
이날 청소에 참가한 한 학생은 "요즘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청소하러 가는 거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특히 "선생님들이 먹은 음식물까지 학생들이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드신 음식물이나 쓰레기는 직접 청소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최근에는 경기도내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 B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점심 때 나오는 반찬을 보면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어떤 때는 밥만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모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인격권을 보장받고, 선생님도 '진정한 스승'으로서 학생들의 존경의 표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측면에서 체벌이 줄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간섭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무실 청소, 점심식단 부실 등에 대한 '구태'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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