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공연 차 일본에 머물던 중 한 클럽에서 일본 사람이 건넨 대마초를 흡연한 것으로 진술했다.
지드래곤은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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