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송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조항에는 특정 국가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국제기구의 인도주의 사업 및 출판 거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의 한 대북매체는 최근 뽀로로 초기제작에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참여한 점을 들어 뽀로로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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