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감사원은 한강에서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이 수요예측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진 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해뱃길사업은 항만(서울항), 주운수로 등 항만법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항만사업이므로 경제성 분석 시 비용부분에 선박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는 '항만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감사원에서는 선박구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는 '철도부문 지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경제성 분석 지침 적용과 관련한 이견에 대해서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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