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전원 찬성 채택…LH·국토부에 철회 촉구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유지웅)가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과천주암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결의안은 사업 부지와 맞닿은 마선거구(양재1·2동, 내곡동)를 지역구로 둔 김해바른·안종숙·조희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건립 예정 부지(과천주암지구 1-1~1-9블록)는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하지만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 및 학교와는 약 80m 거리에 있다. 의회는 타 지자체 사업이라도 실제 피해는 서초 지역 주민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데이터센터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대형 냉각탑과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음·진동,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이 주민 건강권과 수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도입에 따른 화재 위험과 양재천 생태계 교란 가능성도 함께 제기했다.
의회는 개발 정책이 인접 거주자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하는데도 주민 수용성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용지 허용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전력공사에는 특고압 전력 공급에 따른 전자파 피해 우려를 고려해 전력 공급 및 계통연계 절차를 전면 보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는 사업 철회 협조를, 서초구청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전반에서 건립 저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해바른 의원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인접 구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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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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