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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위 구성결의안 포함 총 9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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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위 구성결의안 포함 총 9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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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의장 고선재)가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포함한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4건의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신정태 의원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가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명문화, 주차 관리가 필요한 구역 지정 및 일정 비율 이상의 주차구획 확보, 공영 및 노상주차장 내 이륜차 전용 구역 마련을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낙엽 쓰레기와 토사 유입, 덮개 설치 등으로 반복되는 빗물받이 막힘 문제 해결을 위해 가로수 가지치기 시기 조정, 그물망 설치, 배수로 구조 개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박재형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산세 감면 조항은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특혜성 조항임을 지적했다.

이어 해당 조례의 개정은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른 구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구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병두 의원은 전직 대통령 재산세 감면 조례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포함하지 않고, 재산세(지방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전액 면제가 아니라 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감경'에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2026년 일몰 예정인 만큼 조급한 개정보다는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지웅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이형준 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초 AI스타트업 펀드 운용을 위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1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서초구립 원페를라-2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가칭)서초구립 오티에르반포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초구립 포레스타2단지어린이집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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