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익제보자 4명에게 5916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제보자 4명에게 보상금과 포상금 등 총 591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886만원이다.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자 20만원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자 10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이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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