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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가해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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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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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방모(66)씨에 대해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다른 피해자들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피해가 크다"며 "더 중한 처벌로 음주 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길 희망한다는 사망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방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고 후에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액셀을 밟아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 사고로 스쿨존 내 보도에서만큼은 안전히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떨어져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길을 걷던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웃도는 0.108%로, 돌진 당시 운전 속도 역시 법정 제한 속도 30㎞를 초과한 시속 42㎞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항소 기한은 이날까지로 방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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