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피고에게 사과나 연락 받은 적 없어"
"이제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못하겠지만, 다시는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배승아양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사상 최대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배양의 오빠(25)는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해자 방모씨(66)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방모씨가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배씨는 배양의 사고 이후 가족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통을 토로했다. 그는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과나 연락조차 한 적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울먹였다. 이어 "합의 의사는 전혀 없다"면서 "사상 최대의 형벌을 선고해 음주운전 치사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판례로 남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또 배씨는 '승아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검사의 말에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픈 거 오래 견디게 해 미안하다"며 "다음 생에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면 같이 즐겁게 살아보자"며 오열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방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낮 12시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8명과 점심 식사 중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고, 운전 속도도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한 시속 42㎞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자백을 통해 확인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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