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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조건만남 구해요"…청소년 성매매, SNS에서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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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수조사 결과, 범죄 78% SNS통해 이뤄져
"가출했다" 글 올라오면 성인들, 곧바로 연락
사회서 방치된 위기청소년들 주로 성매매 접해
국가, 책임을 SNS 및 채팅어플 업체에 미뤄

"디엠(다이렉트 메시지의 준말) 주세요." 2008년생 중학생 한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도와달라는 글을 올리자 15개가 넘는 댓글이 한 번에 달렸다. 일부는 "주말에도 가능하나요"라고 물었다. 중학생의 성을 매수하고자 사람들이 달려든 것이다. 가정밖 청소년 A양(18)은 "SNS를 통해 순수한 의도로 연락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가출한 청소년의 SNS엔 매일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는 메시지가 온다"고 말했다.


"중학생, 조건만남 구해요"…청소년 성매매, SNS에서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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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아시아경제가 지난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강요행위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처벌받은 판결문 6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트위터와 같은 SNS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총 51건에 달했다.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지금도 SNS에서 청소년 성매매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여자 중·고등학생이 가출했다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은 곧바로 연락을 취한다.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거처에 두기 위해서다.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물론 거처에서 숙식만 제공해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일부 학생들은 성매매 단가를 대놓고 명시하기도 한다.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까지 가격표를 붙여서 판다.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글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출처=트위터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파는 글이 버젓이 게재되고 있다./출처=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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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OO'에 접속하면 "한 번에 9, 두 번에 15, 자동차에선 7" 등 성매매 단가로 추정되는 글들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 현재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대신해서 청소년의 성을 사고 팔기도 한다. 2020년 11월 대구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세 청소년 2명의 성매매를 알선한 가해자 B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성명불상의 성 매수자들에게 총 12회 성매매를 알선했다.


계속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상황 어려운 청소년 주로 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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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엔 721명, 2021년 347명, 지난해 394명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상 대화로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다크웹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상황이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이 같은 성매매를 접하게 된다. 사실상 사회에서 방치돼 벼랑 끝까지 몰린 셈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위기청소년 가운데 47.6%가 성인과의 조건만남을 경험했다. 아울러 조건만남을 경험한 위기청소년 가운데 77.3%는 가출 이후 처음 해봤다고 답변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은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어른들이 악용하고 있다"며 "사회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도 여전히 책임을 SNS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업체 측에 미루는 현실이다. 해당 업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둘 경우 압수수색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물론 미국에 본사가 있으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통해 수사가 가능하지만 사법경찰관, 검찰, 법무부, 외교부, 미 국무부, 미 법무부, 검찰, 해외 법인 순으로 절차를 거치고 다시 역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 제출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기술이 고도화 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치밀하고 악질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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