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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화룡점정'…하도급法,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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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여야 조율 마쳐, 본회의 상정 전망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로,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법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법안이다. 수·위탁거래를 다루는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 거래에 대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채택하고 상생협력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도급법 역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 범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도급법에서는 상생협력법과 달리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완화된 비율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는 보완 조항이 담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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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소액(1억원 이하) 계약, 단기(90일 이내) 계약, 계약 당사자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할 때는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게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예외조항 악용 방지를 위해서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위반 기업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 제·개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하도급 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현행 하도급 대금 조정 대행 협의 신청 요건을 삭제해 특별한 요건이 없어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조정 대행 협상을 할 수 있게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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