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광고대행업자·의뢰자 등 무더기 검거
전국 86개 성매매 업소서 매월 광고비 50~130만 원 챙겨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이미지 제작·광고 게재 등 혐의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대행업자와 성매매 광고를 의뢰한 전국의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3명과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실장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86개 성매매 업소에서 매월 광고비 50~130만 원을 받고 이미지 제작과 광고 게재 등 광고대행 업무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기관, 인터넷 포털 업체 등 12개 소를 압수수색해 현금 1500만 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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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자는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경기 북부에서 성매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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