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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논의 본격화… 법 제·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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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조사, 보상까지 대응체계 수립… 질병관리청·한국사회보장법학회 등과 논의

 尹 정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논의 본격화… 법 제·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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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책임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보상·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부터 조사, 보상 등 전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과정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은 질병관리청, 한국사회보장법학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백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나 다양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됐지만 보상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가 보상은 윤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던 사안인 만큼 실효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에 대한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모두 들어 대통령실과 국가책임제에 대한 세부안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으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가 나서 특별법 제정안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피해자 특별법에는 국민의 입증 부담은 줄이되 보상 범위와 절차를 크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이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의 핵심 요구 사안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관련성'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논의된다. 현재 백신 피해보상 심의기준은 인과성, 개연성, 가능성 등으로 구분돼 있지만 여기에 '관련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해 보상 범위를 최대한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달초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후 총 7만7990건의 피해보상 신청 가운데 심의가 이뤄진 것은 5만2063건으로 이중 1만7949건만 보상이 결정됐다. 앞서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근거 불충분' 사례에 대해 의료비는 최대 3000만원, 사망위로금 최대 5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백신 피해보상 정책을 의과학적인 관점 외에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수위에서 국가책임제를 논의할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기존 복지 제도와의 중복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이미 법제 개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코로나 백신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과 다르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사용승인 시간이 기존 백신보다 단축됐다"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은 타 백신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정부가 담당하도록 법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는 백신이 접종이 빠르게 시행됐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 관련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신설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사처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반 감염병과 같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신설하는 등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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