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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소수점 정원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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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정원 폐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공직내 차별요인 제거 한 몫

시간선택제노조, 소수점 정원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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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정성혜 위원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따라 정원을 0.5(20시간), 0.875(35시간) 등으로 산정하던 방식이 없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주 20시간 근무자를 0.5로 산정해 책상, PC 등 사무용품을 2인 1개씩 지급하는 등 업무, 장비 등에 차별을 받거나 개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특히, 40시간 근무자가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경우 시간을 줄이더라도 정원 1 정수로 산정, 근무시간에 따라 소수점으로 산정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차별이 발생한다.


지난해 8월26일 시선제노조는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초청,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환 의원은 “차별이라는 것은 느끼는 자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소수점 정원 폐지 지적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수점 정원을 폐지하겠다“고 답한 후속 조치로 이번 법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22일 국회입법조사처 박영원 행정안전팀장 등이 작성한 제1886호 이슈와 논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작성된 내용에서 ‘직제상 소수점 정원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일컫는데 하나의 직위를 업무 시간에 비례, 소숫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하여 비판이 있다.(중략) 직제에 소수점이 도입된 이후로 각 직급별 정원이 몇 명인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소수점 관리를 받지 않고 있어 정원 관리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수점 정원은 폐지됐으나 '주 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당 정원 1명으로 산정한다'는 조문이 살아 있어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한 사람으로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차별히 말끔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한 사람을 정원 1 정수로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선제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 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2년 4월7일 정부조직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한 사람을 근무시간에 따라 0.5, 0.875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간 존엄과도 배치되는 차별로 이 법과 함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정원을 사람 수로 산정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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