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차 운행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 논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임호선 의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과 함께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연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과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함께 선제적인 법 제도 정비를 주문하는 주제 발표를 한다. 이후 자유토론에선 선우명호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철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이수진 서울시 교통정보과장,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정구성 제이씨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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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자율주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김 청장은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사회적·윤리적 수용성을 고려해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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