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걸음마 떼는 데이터 경제, 시어머니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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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거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로 빗대졌다. 최근 새로운 표현으로 ‘햇빛’이 등장했지만 다량의 정보를 축적·가공·분석해 만든 ‘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물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구글·페이스북·애플 등 글로벅 빅테크 기업 역시 빅데이터 독점을 위해 물밑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 역시 전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1688억달러에서 2022년에는 2743억달러로 6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기 위해 데이터 관련 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10월 제정된 ‘데이터산업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 오는 4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기본법’ 성격의 데이터산업법이 조속히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개별 부처별 특별법들이 발의되며 혼선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 ‘산업디지털전환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측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다양한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석연치 않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개별 법안의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작년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자산 보호와 활용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의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데이터 범위에 대해 5개 부처가 5개 법안을 각각 낸 상황"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별법이 기본법과 상충할 경우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현행 법 체계상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향후 유통·의료·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정부 거버넌스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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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부터 윤석열 당선인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까지 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이다.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경제가 무사히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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