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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입 늘었다고 예산성과금…국세청·관세청에 6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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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수입 증대 이유 6400만원 성과금 지급
태 의원 "전 중앙부처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 시급"
기재부 "강도 높은 노력인 경우에 지급"

[단독]수입 늘었다고 예산성과금…국세청·관세청에 6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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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지출 절약을 하지 않고 수입만 늘린 국세청과 관세청에 64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력 없이 수입만 늘려도 성과금이 지급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관세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에 1억34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약 3082억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냈다.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과 수입 증대 실적에 따라 지급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입이 늘면서 각각 4200만원, 22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지출을 절약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는 2200만원, 2400만원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목적이므로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된다.


과거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를 보면 ▲수입신고로 편법적 이득을 취한 업체로부터 자발적 수정신고 실시 유도 ▲기업별 납세 오류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 등인데, 당연히 해야 할 본연의 담당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지급 건 수도 최근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의 기능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급 건수는 2019년 57건에서 2020년 39건으로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19건으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재정 여력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예산절감 노력 없이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해외의 경우 실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직원제안제도'는 공무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예산 절약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 수량적·비수량적, 일회성·반복적 제안 등을 구분해 보상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 주정부는 사업 집행 및 운용에 있어 비용 절감 전략을 개발한 경우 절약액의 상당액을 기여자인 공무원 개인에게 보너스로 지급하거나 차년도 예산 재편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태 의원은 "수입이 늘었다고 성과금을 받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재정주권자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국세청, 관세청 수입 증대 등의 틀에 박힌 제도 보다는 전 중앙부처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예산성과금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도 한계"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입을 걷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라며 "정상적 업무 수행 과정이었는지, 혁신적인 방법이었는지 등을 엄격히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재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강도 높은 노력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금을 가급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고 지급액도 줄어들고 있다. 건당 최고 지급액은 2019년 50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1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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