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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0명 중 3명, 고속도로 안전띠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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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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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함께 탄 어린이 10명 가운데 3명은 안전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띠 미착용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5일 현대해상이 장거리 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57%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한다고 답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뒷자석 안전띠를 착용토록 한다는 응답률은 70%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안전띠를 매고 출발하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10%는 다시 안전띠를 푼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불편해서(54%)', '뒷자리는 안전해서(28%)', '사고 안 날 것 같아서(12%)'라고 답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37.5%가 안전띠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은 1.56%로, 안전띠 착용 사망률 0.33%보다 무려 4.7배나 높았다.

현대해상이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른 지급보험금과 중상비율을 비교한 결과, 탑승자 지급 보험금은 안전띠 착용 시 161만원인 반면 미착용 시에는 24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띠 미착용자는 착용자보다 건당 피해액이 50% 더 높고, 사고로 중상을 입을 확률은 12배 더 높은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중이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원,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 미착용 시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휴가나 추석 연휴로 고속도로 운전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전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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