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특위, 개정 필요한 조례 있다면...‘구민 누구나 의견 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9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현재 중구에서 시행중인 조례의 전면적인 재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김행선 위원장과 길기영 부위원장을 비롯 이화묵 의원, 이혜영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박영한 의원, 이승용 의원으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는 조례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며 조례 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민생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 중에 있다.
평소 생활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조례 규정이나 구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구민 누구나 중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2019년12월 31일까지이고 조례정비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의회 (3396-8157)로 문의하면 된다.
현행 조례 열람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 접속하여 행정정보란의 자치법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이화묵 위원장, 길기영 부위원장, 고문식 의원, 박영한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집행부에 서류제출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듭 요청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화묵 위원장은 “조사특위가 제4차에 접어들었으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이 전무한 상태라 참으로 답답하다”며 “집행부에 다시금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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